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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국세청에 신청을 통해
통해 정기(1년) 또는 반기(6개월) 단위로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 복지제도 중 하나인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
빠르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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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생활이 지장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를 대상으로
가구원 소득합계의 총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개선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우리 가족의 소득 총액을 바탕으로 근로장려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얼마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보고, 신청절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지원 대상
근로장려금은 신청년도의 전년도 (2023년) 6월1일 기준,
가족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4억 미만인 가구의 소득 총액에 따라 차등지급 합니다.
※ 가족원 또는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및 동일 주소 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을 포함
- 재산 합계액 1.7억 미만: 산정 장려금의 100% 수령
- 재산 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산정 장려금의 50% 수령
※ 근로장려금 신청 거주자에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 체납액 제외 후 지급합니다.
[가구유형 별 근로장려금 지급 규모]
신청 자격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포함) - 신청인은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가 아닐것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지 않을 것(배우자를 포함)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총 합이 2.4억원 미만
18세 미만(2002.1.2 이후)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소득원 구분에 따른 근로장려금 계산
1) 단독가구
단독가구란 배우자, 부양자녀(만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를 말하며,
"총급여액"에 따른 수령 근로장려금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165/400 |
400만원 ~ 900만원 미만 | 165만원 정액 |
900만원 ~ 2,200만원 미만 | 165만원 - (총급여액-900만원) X 165/1100 |
2)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각 가구원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동거 중인 상태
총급여액 7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285/700 |
700만원 ~ 1,400만원 미만 | 285만원 정액 |
1,400만원 ~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 (총급여액-1,400만원) X 285/1600 |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 800만원 미만 | 총급여액 X 330/800 |
800만원 ~ 1,700만원 미만 | 330만원 정액 |
1,700만원 ~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 (총급여액-1,700만원) X 330/1900 |
수령할 근로장려금의 총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히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총소득 vs. 총급여액 비교]
※ 총급여액 제외 소득 (리스트)
- 비과세 소득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소득 제외)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소득세법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업종 소득 조정률 - 소득 총액에 곱해서 계산]
수령방법 및 신청기간
근로 소득자의 경우, 두번에 근로장려금을 6개월 단위로 나누어 받는 반기수령과
한번에 받는 정기신청 중 선택에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금년도 근로소득자의 2023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반기신청 기간은
2024년 3월 1일 ~ 3월 15일 까지 입니다.
사업소득자(종교소득 포함)은 한번에 받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 정기신청의 기한 후 신청은 '24. 6월1일 ~ 11월30일 입니다.
신청하기
1)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금로장려금(정기/반기) 에서 신청
2) 모바일 앱 신청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폰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신청
▶아이폰 사용자 용
▶갤럭시 및 기타 안드로이드 사용자 용
3) ARS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에 전화 연결 후, ARS 안내에 따라 신청
4) 신청대리 : 평일 9:00 ~ 18:00 지원(토/일/공유일 제외)
안내 대상자 동의 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 상담사 및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처리절차]
[신청안내문 유무에 따른 절차]
지급일정
2023년 하반기 소득분에 대한 반기신청은 2024년 6월말,
2023년 년간 소득분에 대한 정기신청은 2024년 8월 말 지급/정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주의사항
허위 수령의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추가로, 수령하실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환수되는 경우를 표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정부정책에 따라 정기적으로 부족한 소득을 보충하실 수 있는 좋은 제도 입니다.
금년도에도 2023년 소득분에 따른 장려금 신청기간을 메모해 두시고, 정기/반기 상황에 맞게 수령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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