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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근로장려금에이어 자녀장려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

    빠르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용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혜택 받아가세요. 

     

    ↓  근로장려금 포스팅도 확인하기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지급일정, 조건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국세청에 신청을 통해 통해 정기(1년) 또는 반기(6개월) 단위로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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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장려금이란?

      부부합산 소득 4,000만원 미만의 저소득층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위한 제도로, 

      부양자녀(만18세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1인당 최소 50만원 ~최대 80만원의 혜택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

       

      자녀장려금은 신청년도의 전년도(2023년)6월1일 기준,

      가족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가 2.4억 미만인 가구의 소득 총액에 따라 차등지급 합니다.

       

      ※ 가족원 또는 가구원은 신청자, 배우자, 부양자녀, 및 동일 주소 내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존비속을 포함

       

      • 재산 합계액 1.7억 미만: 산정 장려금의 100% 수령
      • 재산 합계액 1.7억 이상 ~ 2.4억 미만: 산정 장려금의 50% 수령

       

      ※ 자녀장려금 신청 거주자에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장려금의 30% 한도 내, 체납액 제외 후 지급합니다.

       

      [가구유형 별 자녀장려금 지급 규모]

      자녀장려금-지급규모

       

      신청 자격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포함)
      • 신청인은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가 아닐 것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배우자 포함)가 아닐것
      •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계속 근무 중인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이 넘지 않을 것(배우자를 포함)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소유 주택, 토지, 건물, 전세보증금, 예금 등 총 합이 2.4억원 미만
        18세 미만(2002.1.2 이후)의 부양자녀가 있을 것
        ※ 자녀가 중증장애인에 해당 할 경우 연령제한 없음
      • 가구원 합산소득 4,000만원 미만일 것

       

      소득원 구분에 따른 자녀장려금 계산

      1) 홑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란,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미만이거나,

      배우자가 없고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를 말합니다.
      ※ 배우자가 없는 경우, 각 가구원의 연간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 동거 중인 상태

      총급여액 2,1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80만원
      2,1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80만원 - (총급여액-2100만) X 20/1900]

       

      3) 맞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란, 신청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를 말합니다.

      총급여액 2,5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70만원
      2,500만원 ~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 수 X [80만원 - (총급여액-2500만) X 20/1500]

       

      수령할 자녀장려금의 총액은 아래 링크를 통해 간단히 계산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 총소득/총급여액 및 업종 별 소득 조정률 내용, 근로장려금 포스팅에서 확인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지급일정, 조건 확인하고 바로 신청하세요

      직업을 갖고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구는 국세청에 신청을 통해 통해 정기(1년) 또는 반기(6개월) 단위로 최대 330만원의 지원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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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령방법 및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의 경우, 근로장려금의 정기신청과 신청 및 수령 시점이 동일합니다.

      금년도 신청기간은 2024년 5월1일 ~ 5월31일 까지 입니다.

      자녀장려금-신청기간

      ※ 기한 후 신청은 '24. 6월1일 ~ 11월30일 입니다.

       

      신청하기

      1)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자녀장려금>금로장려금(정기/반기) 에서 신청

       

       

      2) 모바일 앱 신청

      아이폰 및 안드로이드폰에서 홈택스 모바일 앱 다운로드 후, 신청

       

      ▶아이폰 사용자 용 ↓

       

      ▶갤럭시 및 기타 안드로이드 사용자 용 ↓

       

      3) ARS 신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44-9944에 전화 연결 후, ARS 안내에 따라 신청

       

      4) 신청대리 : 평일 9:00 ~ 18:00 지원(토/일/공유일 제외)

      안내 대상자 동의 하,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을 통해 상담사 및 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처리절차]

      자녀장려금-처리절차

       

       

      [신청안내문 유무에 따른 절차]

      자녀장려금-안내유무

       

      자녀장려금의 신청 안내문은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 한하여 제공하는 것으로, 

      요건의 충족여부는 자율적으로 확인하고 신청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수령하시려면,

      계좌번화와 전화번호 기입을 잊지 마세요.

       

      지급일정 및 주의사항

      2024년도 자녀장려금은 8월 말 지급/정산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허위 수령의 경우 아래와 같은 불이익이 있다고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환수액: 지급액 + 가산세(1일 22/100,000)
      • 지급제한: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 2년,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인 경우 5년

      추가로, 수령하실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환수되는 경우를 표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자녀장려금-감액환수

       

      자녀 양육을 위한 일정한 소득원이 부족하셨던 분들,

      신청기간 잊지마시고 꼭 자녀 한명 당 50 ~ 80만원씩 자녀장려금 받아가시고,

      아이들 성장기에 필요한 부분 챙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