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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되면서, 포함되어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제도로 개선되었습니다. 이 주거급여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고, 신청자격과 지원금액, 신청방법 등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주거급여-바로알기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 계산 모두다!]

    주거급여란?

    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를 신청하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여야 하는데,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가구를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중간순서 가구의 소득수준을 말합니다. 정확한 기준 금액은 다음 섹션의 '주거급여 신청자격'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쉽게 자격을 계산하실 수 있는 모의계산기 링크도 있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에 따라 지원내용이 다릅니다. 임차가구는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가구로, 지역별·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자가가구는 주택 등을 소유하고 그 집에 거주하는 가구로,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을 지원합니다.

    내부수리1내부수리2내부수리3
    [내부수리를 통한 생활개선]

     

    주거급여 신청자격

    주거급여를 신청하기위한 자격은 가구원 전체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인 가구가 지원 대상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거급여-중위소득-기준
    [2024년 적용기준 - 단위: 원/월]

     

    이렇게 금액을 알려드려도, 아르바이트, 계약직, 일용직 등의 사정으로 소득이 분산되어 있다면 계산이 어려우시죠?

    좀더 쉽게 계산하실 수 있도록, 모의계산기 링크도 알려드립니다. 클릭하셔서 주거급여 신청자격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주거급여 금액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를 위한 급여로 나뉩니다. 각각 상이한 기준이 적용 되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추어 얼마의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확인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금액

    임차가구를 위한 정부의 주거급여 총 금액에 대한 내용은 다음 다섯가지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1. 임대료 지원: 정부는 임차가구가 실제로 내는 임대료를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지원금은 미리 정해진 '기준임대료'를 넘지 않아야 해요. 즉, 정부가 정한 한도 내에서 실제 임대료만큼 도와준다는 뜻이죠.

     

    주거급여-기준임대료
    [2024년 주거급여 기준임대료]

     

    • 7명 이상부터는 사람이 2명 늘 때마다 기준 임대료가 10%씩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가구원이 9명이면 기준 임대료가 20% 더 높아지는 거죠.
    • 임대료는 집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과 달마다 내는 돈을 합쳐서 계산합니다. 보증금은 일년에 4%로 계산해서 매달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1,000만 원이고 매달 내는 돈이 10만 원이면, 실제 주거급여는 매달 133,333원으로 환산됩니다.

     

    2. 소득에 따른 자기부담: 만약 임차가구의 소득이 생계급여를 받기 위한 기준을 넘는다면, 일부는 스스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의미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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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전액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임대료(실제임차료) -자기부담분」 지월

    ※ 자기부담분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기준) X 30%

    주거급여-생계급여선정기준
    [2024년 생계급여의 선정기준- 단위: 원/월]

     

     

    3. 최소 지급액: 급여 계산 결과 1만원 미만이 나오더라도, 정부는 최소 1만원을 지급합니다. 이는 아무리 적은 금액이 계산되어도 최소한의 1만원 이상의 지원을 보장한다는 의미입니다.

     

    4. 임대료가 매우 높은 경우: 만약 실제 임대료가 정부가 정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경우, 그 가구는 최소 지원금인 1만원만 받게 됩니다. 이는 너무 높은 임대료에 대한 지나친 지원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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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임대차계약서와 관련된 제외 사항: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계약서는 있지만 실제로 임대료를 내지 않는 경우(임대료가 0원인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실제 지출이 확인되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원칙 때문입니다. 간단히 말해, 정부는 임차가구의 임대료를 도와주되, 정해진 규칙과 조건에 따라 지원금이 결정되며, 최소한의 지원은 보장하되, 너무 높은 임대료나 적절한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제한을 둡니다.

     

    자가가구 주거급여 금액

    자가가구의 주거급여는 다른말로 수선급여라고도 합니다.

     

    집을 소유하고 거기 살고 있는 가족들을 위해, 집의 낡은 정도에 따라서 크고 작게 수리하는 비용 지원이 가능합니다. 집이 얼마나 낡았는지를 보고 수리의 범위를 결정하여 지원금액의 액수도 결정이 된다고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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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낡은 자가주택은 주거급여를 통한 수리 지원 대상입니다.]

     

     

    장애인이나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살기 편하게 집을 바꿔드립니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게는 최대 380만 원, 어르신에게는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해주는데, 이 돈으로 집 안에 문턱을 없애거나 문을 넓히는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을 대비해서 더위를 식히는 냉방기구 설치나 집 청소와 소독도 지원해줍니다. 이 모든 지원은 집 수리 범위에 따라 정해진 금액 내에서 지원 해줍니다. 자가가구라면, 주거급여를 통해 이렇게 집을 좀 더 살기 좋게 만들어주는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가가구-주거급여-절차
    [자가가구의 주거급여(수선급여) 지원 절차]

     

    지원금액은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나누어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선급여-비용
    [자가가구의 주거급여 금액과 구분]

     

    이 금액은, 수급대상자의 경제상황에 따라 차등지급하는데, 앞서 임차가구 주거급여에서 설명했던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근거로 아래와 같은 비율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수선급여-생계급여-비율
    [생계급여에 따른 수선급여 지급비율]

     

    주거급여를 받아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고치고 유지하는 데 적용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수선급여(자가 주거급여)의 일반규칙

    집을 고치는 주기는 고쳐야 할 정도에 따라 달라져요. 간단한 수리(경보수)는 3년마다, 조금 더 큰 수리(중보수)는 5년마다, 크게 복잡한 수리는(대보수)은 7년마다 해야 하며, 이 주기 내에 한 번씩은 반드시 고쳐야 해요.

     

     

    누가 먼저 집을 고칠 차례인지는, 주거급여를 받기로 한 순서대로 결정돼요. 같은 순서일 경우, 가족이 많은 집이나, 소득이 적은 집이 우선입니다.

     

    새로 주거급여를 받기 시작한 사람은 다음 해부터 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만약 주거급여를 받다가 중단됐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새로 시작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선급여(자가 주거급여)의 특례규칙

    만약 집을 고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리를 대신 하여 영구임대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같은 데 우선적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됩니다. 비닐하우스처럼 제대로 된 집이 아니거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어 살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 경우에도 수선유지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재나 누수, 자연재해 같은 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빠르게 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때는 고쳐야 할 주기를 조금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집을 언제 어떻게 고칠지는 주거급여를 받는 순서와 가정의 상황에 따라 달라지고, 집을 고치기 어려운 특별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여, 긴급한 상황에서는 더 빨리 조치도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신청방법

    주거급여는 수급권자의 가족(가구원), 친족,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가구원 외에는 신청시 위임장이 필요하다고 하니, 유념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서) 방문접수 또는 인터넷접수도 가능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안내해 드립니다.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소득 및 재산 신고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 통장사본 및 신분증 

    ※ 고용임금확인서, 장애인등록증, 제적등본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신청은 아래 사이트에서 바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현재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수령하고 계시다면, 별도 절차없이 주거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주거급여를 수령하고 있는 것인지 여부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수령자격이 된다고 판단하시면,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도 수령하실 수 있는 자격이 되실 확률이 높으므로 꼭, 확인하세요. 

     

     

     

     

    기타 

    임차가구 주거급여의 지급 방법 및 시기

    입차급여는 원칙적으로 수급자 명의로 지정된 계좌에 입금됩니다. 다만, 수급자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임차가구는 지급신청일부터 바로 지급이 개시됩니다. 지급 이후에는 매월 20일 (토/일/공휴일에는 전날) 기준으로 입급됩니다.

     

    임차가구 주거급여 중지 및 재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임차가구의 주거급여가 전체 혹은 일부 중지될 수 있다고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전체 중지 경우

    • 조사 거부: 주택 신청 및 확인 조사를 2번 이상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
    • 차임 연체 사용: 임차료를 다른 데 써서 3개월 이상 집세를 밀릴 때 (임차급여 ≤ 월차임)
    • 재개 조건: 조사 응하면 다시 받을 수 있음 (단, 중지 기간 급여는 안 줌)

     

    2. 일부 중지 경우

    • 차임 연체 사용: 임차료를 다른 데 써서 3개월 이상 집세를 밀렸지만, 임차급여 > 월차임
    • 재개 조건: 밀린 차임 중 임차급여 해당 금액을 낼 때 (중지 기간 급여는 안 줌)

     

    3. 비용 징수 및 반환

    • 부정 수급: 속임수로 급여 받으면 돌려줘야 함
    • 과잉 지급: 급여 변경이나 중지로 과다 지급된 경우, 돌려줘야 함

     

    간단히 말해서, 임차급여는 조사 거부하거나 집세를 제대로 안 낼 때 중단될 수 있고, 다시 받으려면 조건을 맞춰 조사 등에 성실히 임하셔야 합니다. 부정하게 받은 급여는 반드시 반환해야 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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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다수의 지원금이 용어가 다소 낯설고, 신청과정이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잠깐의 노력으로 매월 돌아오는 월세의 부담 크게 덜어낼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하시구요. 내용 참조하셔서 소중한 주거급여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