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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솟는 물가와 더불어 월세 등, 부동산 비용도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버렸습니다. 청년들의 어깨위에 지워지 이 무거운 짐을 한시나마 덜어 줄 목적으로 개설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신청방법, 및 금액, 지급조건 등도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가이드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이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계층의 고층을 덜어주고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정부 주도 한시적으로 실행하고 있는 반가운 제도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기존 지자체 중심으로 운영 중인 '청년월세지원' 제도와 상당부분 유사 또는 동일 합니다. 다만, 지자체 주도 청년월세지원 제도는 대게 모집기간이 짧고, 지원대상도 한정적이란 점에 착안하여, 이 제도로부터 소외되고 있는 청년가구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해가 됩니다.

     

    단, 제도의 명칭과 같이 한시적인 제도이므로, 지원 조건을 만족한다면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주거급여를 수령하고 있다면, 수령 액수 일정분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에 대해서도 따로 정리해 놓은 포스팅이 있으니, 필요 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주거급여 신청자격, 금액, 신청방법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2014년 맞춤형 급여제도로 개편되면서, 포함되어 있던 주거급여 또한 함께 개편되어 소득, 주거형태, 주거비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지원제도로 개선되었습니

    tricklife.tistory.com

     

    지원 대상

     

    만 19세 ~ 34세의 독립한 무주택 청년가구를 대상으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를 운영합니다.

     

    소득 및 자산에 대한 기준은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독립한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60%이하 일 것
    • 원가구(청년의 부모세대)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일 것

    월세지원-가구예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가구소득 예시

     

    아래와 같은 경우, 예외조건이 적용됩니다.

    • 30세 이상이거나 결혼했거나 이혼했거나,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 경우
    • 30세 미만 미혼 독신 청년가구가 중위소득 50% 이상인 경우

     

    이와 같은 경우, 시,군, 구청장의 인정하면 부모님 집의 수입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주택이 있는 경우(분양권, 입주권 포함)
    • 가족, 친척,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차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거주 중인 집의 보증금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
    • 전대차 계약인 경우
      : 임대주택을 재임대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 타  지자체 또는 정부기관에서 유사성격의 지원금을 수령중인 경우

     

     

    지원 금액

    월세 거주중인 청년 층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중인 임대료를 매월 12개월 동안 지급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금액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지원 임대료의 최대액수는 240만원(월 최대 20만원)
    • 방학 등으로 지원이 불필요한 기간과 무관하게, 12회(개월)을 지급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지원범위에 포함되지 않음
      : 실제 월세 범위 내 지급(20만원 이하)
    • 주거급여 수급자는 해당 금액 차감한 금액만 지원 

     

    신청 기간 및 운영 기간

    현재 운영중인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도는 2차 분에 해당합니다. 2024~2025년 기준, 아래의 기간 동안 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공지되어 있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포스터
    국토교통부 배포 홍보자료

     

    2024년 2월 26일 09:00 ~ 2025년 2월 25일 00:00

     

    신청기간이므로, 마감일 전 접수되어 선정된다면, 월세지원금을 2026년까지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올해와 내년의 신청 가능 인원의 출생년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4년: 1989년 ~ 2005년생
    • 2025년: 1990년 ~ 2006년생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복지로의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신청개요
    신청내용의 요약

     

     

     

     

    방문신청 절차와 서류

    방문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직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을 대리신청하는 경우는 아래의 서류가 추가로 요구됩니다.

    • 대리인 위임장
    • 대리인 신분증(주민증, 면허증, 여권 등)

     

    방문신청의 절차와 관리는 아래의 흐름도와 같습니다.

     

    청년월세-특별지원-방문신청-절차
    방문신청 시 접수 절차와 사후관리 흐름

     

    기타

    관련 문의는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1599-0001

     

    국토교통부-문의처
    청년월세 특별지원 담당자 연락처를 참조하세요.

     

    또한, 웹페이지를 통해서도 관련 상세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기 등을 확인하시면 수급 자격등을 확인하시는 것도 그다지 까다롭지 않습니다. 제도 명칭과도 같이 '한시적인' 특별지원으로, 제원이 소진되면 기간보다 빨리 종료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필요하신 청년가구께서는 서둘러 받아 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