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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청년들에게 주택 구입 및 자산 형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2/21일 부로 출시 및 발표하였습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대비 가입 대상 과 지원 내용을 대폭 확장하고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하는 상품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상품이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모든 것]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2023년 11월 국토교통부에서 내세운 '청년 내집 마련 1 · 2 · 3' 대책의 후속 조치로 시행되는 1번 정책이라고 합니다. 

     

    청년내집마련123-정책
    [청년 내집 마련 123]

     

    [청년 내집마련 1 ·2 ·3 대책]

    1. 준비기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으로 자산 형성 및 내집 마련 기회 제공 (청약 지원
    2. 내집 마련 시기에 청년 주택드림 청약 대출로 분약가 80%까지, 최저/최장 대출 지원(입주 지원)
    3. 결혼, 출산 등 생애 주기에 따른 추가지원을 통해 대출부담 완화 - 금리 인하 (상환 지원)

    따라서, 가입조건에 부합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더 수월하고, 혜택이 많은 청약 통장의 개설을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조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본적으로 다음 세 가지 조건이 만족되어야 가입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가입 신청시점 만19세 이상 ~ 24세 이하
    2. 무주택자
    3. 직전년도 연소득 5청만원 이하

    만약 직전년도 소득서류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전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인정합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사람으로, 직전년도 연소득이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도 소득기준을 만족하는 걸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복무자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의무경찰, 해양의무경찰, 의무소방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등입니다. 또한, 만 34세를 초과하더라도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나이에서 차감하여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군복무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가능하지만, 만약 과세연도 종합소득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유사한 청약통장과 마찬가지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등과 함께 1인 1계좌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혜택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요약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혜택은 가산금리, 비과세 항목, 소득공제와 2번째 대책으로 연결되는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포함하여 총 4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리 혜택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금리는 주택청약 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7%p 높습니다.

     

    이 우대금리가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 적용되며, 가입기간 중에 주택을 취득하면 최초 주택 소유의 직전년도 말일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총 납입 한도는 5천만원까지라고 합니다.

     

    ※ 주의사항

    전환신규를 할 경우, 전환원금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입금분부터 총 5천만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가입기간이 1개월 초과부터 2년 미만인 경우에 해지를 하면 우대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단, 분양전환 불가능한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청약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구분 저축기간
    1개월
    이내
    1개월 초과∼
    1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2년 이상∼
    10년 이내
    10년 초과 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2.8% 연 2.8%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이자율 무이자 연 2.0% 연 2.5% 연 4.5% 연 2.8%

    비과세

     

    이자소득 합계액 500만원, 원금 연600만원 한도로 비과세 적용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청년(만 19세 ~34세, 병역 기간 인정)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본인 세대주, 세대원 전원 무주택)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1월 1일 이후 가입한 전환 가입자의 경우, 가입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 등의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조건들을 충족하며, 2025년 12월 31일 이전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된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납입하신 금액 300만원 까지, 40%의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과세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 무주택 자격 유지(세대 전원)
    • 소득공제 납입한도는 300만원, 공제한도는 40%인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기한은 2025.12.31 납입 분까지라고 하며, 이후 관련 내용은 향후 세법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위해서는 연말정산기간, 무주택 자격 등이 증빙되어야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청년 주택드림 대출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연계되는 가장 큰 혜택으로,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청년주택드림대출-요약
    [청년 주택드림 청약대출]

     

    [주택 구입 시, 금리 혜택 제공]

    • 대상주택: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대출조건: 최저금리 2.2% (소득 및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 우대금리 적용: 결혼 0.1%, 최초출산 0.5%, 추가출산 1명가 0.2% 우대 적용
    • 대출기간: 최장 40년

     

    청년 주택드림 대출을 연계하여 받기위한 조건은 아래 다섯가지 입니다.

     

    [청년 주택드림 대출 신청 자격]

    • 만20세 ~ 39세 무주택자(세대원 전원)
    • 미혼은 연7,000만원, 기혼은 연1억원 이하의 소득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경우
    •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기간 1년 이상
    • 납입금액 1천만원 이상

    꼼꼼히 챙기셔서 모든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방법

    기존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는 별다른 조치없이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고 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저축에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전환을 고려하셨던 분들이라면, 필요한 조건이 유지되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신규 가입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래 서류를 지참하셔서 취급은행에 방문/신청이 가능합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인터넷 및 모바일 가입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관계로, 온라인 가입을 염두에 두셨던 분들이라면 2024년 상반기 이내 구축예정이라고 하니, 본 포스팅을 업데이트 하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지원사업홍보-온통청년
    [온통청년 홈페이지]

     

    서류안내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유효)
    • 직전년도 소득 5천만원 이하 근로·사업·기타소득자로 가입 시
      - 소득확인증명서(청년우대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병적증명서(병역이행기간 차감 필요한 경우
    • 군 복무자 자격으로 가입 시
      - 군복무 확인서(소속부대 발급) 혹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자격확인서(나라사랑포털 발급)
      - 직전년도 '신고사실없음' 증명원

    소득 및 직업관련 증빙이 불필요하신분은 신분증만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전환방법

    청년우대 상품에 대한 정보를 모르고 계셔서, 일반 주택종합 청약저축으로 가입하신 경우는 가입의 경우와 동일한 서류를 지참하시고, 은행에 방문하시면 전환이 가능합니다.

     

    말씀드린대로, 청년우대형청약통장은 자동 전환 대상입니다.

     

    전환 시, 기존에 납입한 금액, 기간, 납입 회차 등은 모두 인정받고 승계됩니다. 단, 금리의 경우는 통장전환 후 입금되는 금액부터 우대금리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 기납입금액은 주택종합청약저축금리 적용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납입방법

    청년 주택드립 청약통장은 매월 2만원~100만원 사이의 금액을 10원단위로 자유롭게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납입 누계액 + 신규 입금 금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다면, 100만원 이상도 입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타 상품에서 전환하여 가입하신 경우, 원금이 1,500만원 이상인 경우 월별 100만원 이상 초과 입금은 어렵다고 합니다.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취급은행 및 연락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절차와 지점 정보등이 필요하시다면, 자주 이용하시는 은행으로 문의전화를 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은행명 전화번호
    우리은행 1599-0800
    KB 국민은행 1599-1771
    IBK 기업은행 1566-2566
    NHBank 1588-2100
    신한은행 1599-8000
    하나은행 1599-1111
    대구은행 1566-5050
    부산은행 1800-1333
    경남은행 1600-8585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기존 주택종합 청약상품 대비 다방면에서 장점이 많은 상품이자 정책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건에 부합하신다면 가입하지 않으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청약을 준비하는 기간부터, 상환시의 혜택까지 결정되어 있는 정부 지원 상품은 흔치 않을 듯합니다. 청약관련 상품의 가입을 미뤄두었던 분들이라면, 이번 기획에 자격 조건알아보시고 청년 주택드림청 약통장에 가입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파트-청약
    [청약 중인 아파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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