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은 정식명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출산 가정에 산모·신생아 관리사의 가정방문 서비스를 정부지원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및 산후도우미 이용에 있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그리고 모자보건법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전문 교육을 받은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사들이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입니다.

     

     

    목차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대상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정부지원을 받고 있거나,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그리고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이라고 합니다.

       

       

       

      단, 시·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별도 소득기준을 정해 지원이 가능하며,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가정은 (희귀질환·중증난치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또는 장애 신생아, 쌍생아 이상 출산 가정 등)은 예외적으로 기준과 상관없이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격확인
      •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 해당하는 출산 가정
        • 해당 가구의 건강보험료 합산 방법은 관할 시군구(보건소)에 문의
      • 정해진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별도의 기준을 정해 지원가능
        • 희귀난치성질환,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새터민, 결혼이민, 미혼모, 분만취약지 산모, 쌍생아, 둘째아, 셋째아 이상 출산 가정, 기타 소득기준 완화 등
        • 지방자치단체별 지원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지원하며,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각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

       

      [건강보험료 납부금액에 따른 기준중위 150% 판정 예시]

      산후도우미 정부지원-판정기준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내용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신청기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산모 식사 준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의 서비스를 포함합니다.

       

      단, 산모나 신생아 외 다른 가족의 돌봄이나 일반 가사 활동은 별도로 추가금액의 지불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가능 기간과 지원기간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서비스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신청기간

      신생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계획에 맞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신 16주 이후 발생한 사산·유산의 경우, 확인된 일자로 부터 30일 이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은 출산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하면 신청 유효기간이 종료되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 신생아의 퇴원일로부터 60일 이고,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을 초과 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지원기간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기간

      신생아는 기본 5~20일 지원이 가능하며,  쌍둥이는 10~20일,  셋쌍둥이 이상은 15~25일로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기간에 따라 선택(표준형·단축형·연장형) 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산모와 신생아의 상황에 따라 바우처 지원기간이 차등화되는데요.

      바우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출산일로부터 60일까지라고 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신청 방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의 신청은 시구군의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시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서도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처리절차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서비스 비용 계산

      산모 신생아 건간광리 지원비용의 계산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가격 범위 내에서 제공기관(보건소)가 자율적으로 책정 합니다.

       

      정부에서는 지원유형, 출산순위, 소득수준, 이용자 상황(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차등 지원지원 하므로,
      서비스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산후도우미 정부지원-비용

       

       

      산후도우미 정부지원에 대한 추가 문의 및 참고 사이트

      아래의 연락처 및 사이트를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 실 수 있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도 별개로 받으실 수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3자녀라면 최대 240만원, 1자녀부터 신청가능

      지난 포스팅에서 알려드린 근로장려금에이어 자녀장려금제도에 대해 알려드리고, 빠르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내용확인하시고, 해당되는 분들께서는 꼭 혜택 받아가세

      tricklife.tistory.com

       

      산후도우미 정부지원 관련 기타 안내 및 마무리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투입되는 산후도우미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으로 부터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산모·신생아 방문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한 사람

       

      만이 투입된다고 합니다. 신규 도우미는 총 60시간(이론 28시간, 실기 32시간),
      경력자도 총 40시간(이론 15시간, 실기 25시간)의 훈련을 받고 투입된다고 하니,

       

      필요한 가정에서는 미리 검토하셔서 정부지원 위에 합리적인 가격으로 산모와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