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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했던 근로자가 원하지 않게 직장을 잃었을 때,

    그들이 다시 취업할 수 있을 때까지 생계를 지원하고 취업 활동을 돕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이 증빙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실업급여는 그저 '기다리는'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동안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럼, 실업급여의 지원내용과 지원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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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지원내용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구성됩니다.

      흔히 알고 계시는 실업급여는 사실상 구직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퇴직 전 1년간의 평균보수의 60%를 기준으로 하며,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지급일수(120~270일)가 결정됩니다.

       

      • 구직급여액 = 퇴직 전 1년간 평균보수 60%(구직급여일액) x 지급일수(가입 기간에 따라 120~270일)

      구직급여일액은, 상한 66,000원을 초과할 수 없고, 하한 26,000원 보다 낮아 지지 않습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 기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 연령 지급일수
      1년 미만 50세 미만 120일
      1년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20일
      1년 이상~3년 미만 50세 미만 150일
      1년 이상~3년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50세 미만 180일
      3년 이상~5년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50세 미만 210일
      5년 이상~10년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240일
      10년 이상 50세 미만 240일
      10년 이상 50세 이상/장애인 270일

       

      구직급여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 나이 / 퇴직 전 보수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실업급여 계산기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직업능력개발수당
        수급자격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 현재 1일 기준으로 7,530원이 지급됩니다.
      • 광역구직활동비
        수급자격자가 광범위한 지역에서 구직활동을 할 경우 지급되는 수당
      • 이주비
        수급자격자가 취업하거나 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일정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

      실직 전 24개월 동안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노무제공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노무제공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자'로 가입되어 있거나, '자영업자', '예술인'으로 가입되어 있다면, 다른 요건이 적용됩니다.

       

       

      2) 비자발적으로 퇴직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게 된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자기 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퇴직하여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급자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 주요 정당한 이직사유
      ①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보수,계약기간 등 계약조건에 준하는 내용에 대해 계약 당시 조건보다 20% 이상을 변경하려는 경우
      ②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③ 사업장 이전으로 사업장으로의 이동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소요되는 경우
      ⑤ 질병·부상 등으로 계약사항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이직한 것이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경우
      ⑥ 임신·출산·육아 등으로 계약사항을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계약조건의 변경이 불가능하여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실업급여 신청하기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온·오프라인 구직 등록과 사전 교육 등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수급자격 인정을 받은 후에는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증명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과정에 대한 상세설명을 공유드립니다.

      실업급여-신청절차

      1) 퇴직한 회사에 서류 제출 요청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 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회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퇴직 시 이 사실을 회사에 알려 놓는 것이 좋습니다.

       

      단기노무제공자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역시 회사의 의무입니다.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토탈서비스에서 회사가 제출한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사전 확인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합니다.

       

      3) 구직 등록

      고용24 사이트에서 온라인 구직 등록을 합니다.

       

       

      4) 사전 교육

      수급자격 신청 전에 실업급여 제도에 관한 교육을 온라인으로 수강해야 합니다.

      온라인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복지센터에서 현장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 신분증을 지참하고 고용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6) 취업 준비

      재취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진행합니다.

      재취업 활동은 입사지원, 면접, 채용박람회 참여 등의 구직활동

      취업활동 수강, 직업훈련 이수, 자격시험 응시 등의 구직외활동으로 구분됩니다.

       

      7) 실업 인정과 실업급여 지급

      1~4주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취업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실업 인정'이라고 합니다. 일정 회차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실업 인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반복수급자나 장기수급자는 일반 수급자보다 강화된 재취업활동 인정 기준을 적용받으므로, 담당자의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8) 실업급여 지급 종료

      마지막 근무일로부터 1년이 지나거나, 실업급여 지급기간(120일~270일)이 종료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됩니다.

      이 경우에도 아직 재취업을 하지 못했다면, 다른 지원 방안을 찾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 신청 전 주의사항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신청 시 작성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고용보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급기간 중 단기간이라도 취업하여 소득이 발생되는 경우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지원 중복 지원 불가

      실업급여와 중복해서 받을 수 없거나,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일정기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의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는 참여하실 수 없습니다.
        1유형은 실업급여 수급이 종료된 이후 6개월이 지난 이후에 참여할 수 있게 됩니다.

       

       

      •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는 ‘공공 일자리’로 취업과 같아 실업급여는 수급은 종료됩니다.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참여 종료 후 실업급여를 수급했다면,
        실업급여 수급 종료 후 90일이 지난 이후에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에 다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장려금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는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필요한 교육비를 지원받을 받을 수 있지만,
        추가 수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양식 및 이의신청 안내

      실업급여 신청 및 이의신청에 필요한 양식을 공유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은 고용센터를 방문하나, 

      수급자격 인정 후 실업 인정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 결과, 실업 인정 신청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서/통지서를 받은날로부터 90일 안에 고용보험 심사 청구 또는 재심사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실업급여 신청을 위해서는 퇴직 전 직장에서 등록/신고 절차가 필수로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를 관두기 전에 미리 챙기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윗글에 적어드린 양식과 절차를 참조하셔서,

      소중한 지원금 100% 수령하시길 바랍니다.